* 자동차보험료의 구조 *
적용보험료 = |
기본보험료 | ×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할인할증요율 |
× | 특별계약적용요율 | ×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 | 특별요율 | × | 사고건수요율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한다.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할인.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