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자손) | 본인 또는 가족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 [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부 상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중 선택 |
주)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급별(1~14급) 가입금액 지급 부 상: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부상등급별(1~14급)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지급 |
무보험차상해 | 1.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도주차량포함) * 1인당 2억원, 5억, 10억(보험사별 확인)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유의)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자차(특약에 별도 가입시 보장:보험사별 확인))2.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자가용) * * 다른자동차운전담보(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담보)운전가능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배우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피보험자동차 | 일반승용 | 다인승승용 | 경,4종화물 | 경승합 | 3종승합 | 운전가능 다른자동차 |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4종화물. 경승합 | 다인승승용. 일반승용. 경,4종화물. 경승합. 3종승합 | 경,4종화물.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승합 | 경승합.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4종화물 | 3종승합. 다인승승용. 경승합 |
* 다인승승용(7~10인승)/경,4종화물(1톤이하 화물)/경승합/3종승합(11인이상~16인이하 승합) 주>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우연한 운전이 아닌 경우(반복적인 운전)에 면책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3.피보험자 범위(보험금 수혜 대상) a.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b.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c.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d.위 ‘a’ 내지 ‘b’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