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최현오

*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 *

대인배상1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배상 (의무가입)
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최고)  부상: 3천만원(최고)
주) 후유장해 및 부상은 1~14급 내에서 각 급별 한도 내에서 지급
대인배상2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1 초과분 배상 (임의보험)
가입금액: 5천/1억/2억/3억/무한배상
대물배상
다른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의무가입 2000만원)
가입금액: 2천만(의무보험)/2억/3억/5억/10억/20억 (보험사별 확인)
참고) 대물 의무보험 2005.02.22일 이후부터 적용www.bohum24.com
자동차상해
(자상)
본인 또는 가족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                         [ 가입금액 ](보험사별 확인)
사망.후유장해
1억 / 2억 / 3억 /  5억 / 7억/ 10억 중 선택
부  상
2천만 / 3천만 / 5천만원 / 1억 /2억 /5억 /10억 중 선택
주) 사망/부상/후유장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
자기신체사고
(자손)
본인 또는 가족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부  상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중 선택
주)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급별(1~14급) 가입금액 지급
           부    상: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부상등급별(1~14급)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지급
 
무보험차상해
1.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도주차량포함)
* 1인당 2억원, 5억, 10억(보험사별 확인)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유의)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자차(특약에 별도 가입시 보장:보험사별 확인))
2.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자가용) *
* 다른자동차운전담보(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담보)
  • 운전가능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배우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피보험자동차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4종화물
경승합
3종승합
운전가능
다른자동차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4종화물.
경승합
 
다인승승용.
일반승용.
경,4종화물.
경승합.
3종승합
경,4종화물.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승합
 
경승합.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4종화물
 
3종승합.
다인승승용.
경승합
 
 
* 다인승승용(7~10인승)/경,4종화물(1톤이하 화물)/경승합/3종승합(11인이상~16인이하 승합)
주>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우연한 운전이 아닌 경우(반복적인 운전)에 면책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피보험자 범위(보험금 수혜 대상)
a.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b.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c.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d.위 ‘a’ 내지 ‘b’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중요)

자기차량손해
(자차)
보험가입차량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로 파손된 경우 보상
* 도난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 보상
* 사고로 파손된 경우: 사고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을 한도로 실제 수리비 보상
* 자기부담금: 5만 / 10만 / 20만 / 30만 / 50만 / 100만(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