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최현오

* 자동차보험의 법규위반 할인할증 *

적용시기

평가대상 기간

당년09.01부터 익년 08.31 책임개시 계약

당년 04.30부터 과거2년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이륜차외

이륜차

할증그룹

1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3.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4.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위반 이외의 경우

113.7%

(각사별 확인)

116.4%

(각사별 확인)

2그룹

5.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 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 항),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 (법 제21조, 제22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보행자보호(법 제27조),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2항)을 항목 구분 없이 1회 이상

102.7%

(각사별 확인)

105.3%

(각사별 확인)

기본그룹

1.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3.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4. 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5.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6.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8.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9.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0.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 처분을받은 경우 중 적성검사·수시적상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 만료, 법칙금 미납), 연습면허 교통사고야기 등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

1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고 교통방해, 법 제35조 제1항)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 에 영상 표시(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1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 제68조 제3항 제5호)

100%

10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92.5%

(각사별 확인)

92.8%

(각사별 확인)

주의>

1. 할증 대상 법규위반이 중복될 경우 할증률이 높은 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한다.

2. 개인소유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 시 교통법규위반경력별 할인․할증률은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