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가입시 유의사항 *
1.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
( 현재 국내의 업무시스템 전산화가 100%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보험가입경력에 따라 개인승용은 최고 30%, 다인승승용/업무용/영업용은 5% 할인 | ||||||||||||||||||||
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 ||||||||||||||||||||
2.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 향후 보험료 할증부분을 계산하여 처리유무를 결정한다. | ||||||||||||||||||||
1.”물적피해 OO만원 이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맞지 않습니다.각 개인의 할인 및 할증율에 따라 다릅니다.(물론 OO만원 이하 무조건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첫째로 보험회사가 이득이고 둘째로 자동차보험 회사의손해율이 좋아져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요인이 되겠죠. 반대로 사고 당사자는 보험도 가입하고 사고처리도내돈으로..T-T)– 이런 경우 영업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 (보상직원?)2.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인명사고도 잘따져 보아야합니다.(대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3. 무조건 보험처리하시면 자동차보험 표준할증 부분이 최대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
3.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등록증상 차주+운전자) 한정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기본: 운전가능한 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운전. 단, 연령제한 확인 및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 ||||||||||||||||||||
< 차종별 보험료 부담 순서 > | ||||||||||||||||||||
개인승용: 기본>가족한정운전+형제,자매>가족한정>부부+자녀>부부+지정1인>부부한정>1인+지정1인>1인한정운전 | ||||||||||||||||||||
업무용 개인: 기본>가족한정운전>부부한정>1인한정업무용 법인: 기본>임직원한정운전 | ||||||||||||||||||||
영업용: 기본>1인한정운전 | ||||||||||||||||||||
참고>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운전자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에 정정후 보험료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할 수있습니다.(계약기간 중 보험사에 신청한 일자부터 환급 또는 추징 됨.)<유의: “oo는 1년에1~2번 운전하니까”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범위를 축소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
4.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등록증상 차주+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
< 차종별 보험료 부담 순서 > | ||||||||||||||||||||
개인용: 전연령>만21세이상>만24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만35세이상>만43세이상>만48세이상 | ||||||||||||||||||||
업무용개인: 전연령>만21세이상>만24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만35세이상>만43세이상>만48세이상 | ||||||||||||||||||||
업무용법인: 전연령>만21세이상>만24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만35세이상 | ||||||||||||||||||||
영업용: 전연령>만21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 | ||||||||||||||||||||
참고>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령제한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에 정정후 보험료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할 수있습니다.(계약기간 중 보험사에 신청한 일자부터 환급 또는 추징 됨.) | ||||||||||||||||||||
유의> “000는 1년에 1~2번 운전하니까”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범위를 축소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추천:단기운전자(임시운전자)한정운전 특약 전날 반드시 가입 후 운전) 또는 당일 급하게 운전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 시간대별 가입 가능. | ||||||||||||||||||||
5.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
주의> 1. 할증 대상 법규위반이 중복될 경우 할증률이 높은 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한다. 2. 개인소유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 시 교통법규위반경력별 할인․할증률은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한다. | ||||||||||||||||||||
6. 개인용 자동차가 사고가 있고 2대이상이면 동일증권으로 가입해야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듦니다. | ||||||||||||||||||||
피보험자 명의로 개인용자동차(10인승이하 개인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경승합,경화물)를 2대이상 소유하고 사고 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셔야 유리합니다.동일증권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기간을 같게 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일증권에 가입하는 이유 >예>개인용 자동차 2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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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보험료 할인되는 경우 | ||||||||||||||||||||
에어백(운전석,조수석), ABS, 도난방지장치, 자동변속기, 충돌방지장치, 차선이탈방지, 블랙박스, 마일리지적용, 태아 및 어린이(연령기준있음) 있는 경우, 무선통신 시스템 장착 후 무선통신서비스 유지차량,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회사에 따라 TMAP(지도앱)사용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