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최현오

운전자보험

운전 중(또는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면허관련) 책임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보험.

( 자가용자동차 운전자보험/영업용자동차 운전자보험/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 핵심담보   1.교통사고처리비용 담보   2.변호사선임비용 담보   3.벌금(대인)담보   4.벌금(대물)담보

교통사고처리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또는 비탑승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타인」에게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고)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 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 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1.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중상)~ 14급(경상)

2. 사망,중상해,부상급수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비용 최고 보험금 2억원 지급.

3.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회사별 다름)자가용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또는 비탑승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지급사고)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참고>

1. 사망,중상해,부상급수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 최고 보험금 5천만원 지급.

2.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

– 벌금(대인):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참고>

  1.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2.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
– 벌금(대물):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참고>

  1.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2.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