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특별요율 *
특 별 요 율 (참고:보험회사별 적용요율 확인) | |||
구 분 | 적용담보종목 | 요 율 | 적 용 대 상 |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 담보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요율의120%를 적용한다. | 수반차를 견인하는데 사용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트랙터트럭, 세미트레일러트랙터, 트랙터헤드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체인, 와이어로프, 로프등으로 임시 타차량을 견인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수반차 요율 |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요율의 90%를 적용한다. | 원동기 장치가 없는 것으로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풀트레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위험물 적재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30%를 적용한다. 다만, 임시수송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통지를 받아 단기요율로 계산한다. |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자동차로서, “-통칙의 별표 3″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기준에 의한 위험물을 적재하는 자동차에대하여 적용한다. ” -.통칙의 별표 3″에서 정한 위험물 이외에도 발화점, 인화점 및 폭발성 등이 이들 품목 및 수량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위험물을 적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전시용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자가용 해당 차종요율의 50%를 적용한다. | 전시장등에 진열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20%를 적용한다 | 기중기 또는 붐(boom)장치가 되어있는 구난형자동차, 사다리차 등의 자동차(건설기계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계장치차 기계 담보 요율 | 자기차량손해 | 해당기계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차량 기본보험요율의 150%를 적용한다. |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는 방송, 녹음, 렌트겐, 토오키 등 정밀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
특수장비 등을 한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요율의 50% 내지 150%를 적용한다. | 특수장비, 특수한 사용방법 등으로 규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유상운송 또는 공동 사용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05% 내지 200%를적용한다. 단, 특별요율 적용 후의 보험료는 영업용 유사차종의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 유상운송을 하는 자동차(승합 및 승용자동차 제외) 또는 공동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에어백장착 자동차 요율 | 자기신체사고 |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 장착 : 해당용도 기본보험요율의 80% – 운전석에 에어백 장착 : 해당 용도 기본보험 요율의 90% | 보험계약 체결시 에어백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
ABS장착 자동차 요율 | 전담보 | 해당 용도 기본보험 요율의 97% | 개인승용, 법인승용, 개인/법인소유 경.3종승합 경.4종화물에 적용 |
자동변속기장착 자동차 요율 | 전담보 | 해당 용도 기본보험 요율의 96.7% | 보험계약 체결시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인승용, 법인승용, 개인/법인소유 경.3종승합 경.4종화물에 적용 |
도난방지장착 자동차 요율 | 자기차량손해 (신차손해) | 자차 기본보험 요율의 97% 신차손해 기본보험 요율의 95% | 개인용/업무용 계열 자동차에 적용 |
운전교습, 도로 주행교육 및 시험용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 차종 기본보험료의 70%∼110%를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운전교습용자동차,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도로주행 교육용자동차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1조의 2에 의한 도로 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차위반견인 자동차 요율 | 대인배상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특수작업용 자동차 기본보험료의 80% 내지 120%를 적용한다. 단, 관용의 경우에는 30% 내지 50%를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에 의거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특별요율은 차종별 선택적용함.(기타 특별요율있음) |
1. 특별요율이 2개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특별요율의 할인 또는 할증율만을 기본율(100%)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 |||||||||||||||
2.유상운송을 하는 자동차 또는 공동사용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www.bohum24.com | |||||||||||||||
o 유상운송을 하는 자동차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 o 공동사용 자동차
| |||||||||||||||
3.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는 유상운송 또는 공동사용자동차 특별요율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