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최현오

* 자동차보험의 가입시 유의사항 *

 

1.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현재 국내의 업무시스템 전산화가 100%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개인승용은 최고 30%, 다인승승용/업무용/영업용은 5% 할인
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2.사업장….운전직 재직 증명서 발급 제출
3.외국체류기간 동안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시 가입경력인정.
4.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단기가입 총합계 365일이면 경력 1년 인정.( 이륜차 포함)
2.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 향후 보험료 할증부분을 계산하여 처리유무를 결정한다.
1.”물적피해 OO만원 이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맞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할인 및 할증율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OO만원 이하 무조건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첫째로 보험회사가 이득이고 둘째로 자동차보험 회사의
    손해율이 좋아져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요인이 되겠죠. 반대로 사고 당사자는 보험도 가입하고 사고처리도
    내돈으로..T-T)
    – 이런 경우 영업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 (보상직원?)
2.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인명사고도 잘따져 보아야합니다.(대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
3. 무조건 보험처리하시면 자동차보험 표준할증 부분이 최대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등록증상 차주+운전자) 한정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기본: 운전가능한 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운전. 단, 연령제한 확인 및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 차종별 보험료 부담 순서 >
개인승용: 기본>가족한정운전+형제,자매>가족한정>부부+자녀>부부+지정1인>부부한정>1인+지정1인>1인한정운전
업무용 개인: 기본>가족한정운전>부부한정>1인한정
업무용 법인: 기본>임직원한정운전
영업용: 기본>1인한정운전
참고>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운전자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에 정정후 보험료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보험사에 신청한 일자부터 환급 또는 추징 됨.)
<유의: “oo는 1년에1~2번 운전하니까”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범위를 축소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등록증상 차주+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차종별 보험료 부담 순서 >
개인용: 전연령>만21세이상>만24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만35세이상>만43세이상>만48세이상
업무용개인: 전연령>만21세이상>만24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만35세이상>만43세이상>만48세이상
업무용법인: 전연령>만21세이상>만24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만35세이상
영업용: 전연령>만21세이상>만26세이상>만30세이상
참고>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령제한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에 정정후 보험료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보험사에 신청한 일자부터 환급 또는 추징 됨.)
 유의> “000는 1년에 1~2번 운전하니까”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범위를 축소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천:단기운전자(임시운전자)한정운전 특약 전날 반드시 가입 후 운전) 또는 당일 급하게 운전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 시간대별 가입 가능.
5.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적용시기

평가대상 기간

당년09.01부터 익년 08.31 책임개시 계약

당년 04.30부터 과거2년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이륜차외

이륜차

할증그룹

1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3.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4.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위반 이외의 경우

113.7%

(각사별 확인)

116.4%

(각사별 확인)

2그룹

5.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 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 항),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 (법 제21조, 제22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보행자보호(법 제27조),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2항)을 항목 구분 없이 1회 이상

102.7%

(각사별 확인)

105.3%

(각사별 확인)

주의>

1. 할증 대상 법규위반이 중복될 경우 할증률이 높은 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한다.

2. 개인소유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 시 교통법규위반경력별 할인․할증률은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한다.

6. 개인용 자동차가 사고가 있고 2대이상이면 동일증권으로 가입해야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듦니다.
피보험자 명의로 개인용자동차(10인승이하 개인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경승합,경화물)를 2대이상 소유하고 사고 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셔야 유리합니다.

동일증권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기간을 같게 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일증권에 가입하는 이유 >

예>개인용 자동차 2대 경우

구분
사고전 할인할증
10% 할증사고
사고후 할인할증
비교
동일증권에 가입한 경우
60%
10% / 2대 =  각 5%
각 65%
동일증권에 미가입한 경우
각 10%
각 70%
2대 10%손해
7. 자동차 보험료 할인되는 경우

에어백(운전석,조수석), ABS, 도난방지장치, 자동변속기, 충돌방지장치, 차선이탈방지, 블랙박스, 마일리지적용, 태아 및 어린이(연령기준있음) 있는 경우, 무선통신 시스템 장착 후 무선통신서비스 유지차량,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회사에 따라 TMAP(지도앱)사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