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사고할증 * 할증 유형내용1.사고내용별 점수구 분사고 내용점수인사사고대인사고사망 사고4부상1급2급~7급38급~11급212급~14급1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1물적 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손해액 1억원 초과2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손해액 1억원 이하1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0.5주)1.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른다.2.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약,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약,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3. 사망사고, 부상사고의 상해등급 및 물적사고의 손해액은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4.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100.150.200만원 중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2.물적사고 별도점수(대물배상사고)구 분사고 내용점수물적사고(대물배상사고)대물배상 과실비율 50% 초과 피보험자동차(이하 “고과실자동차”)이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고가차량(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적용대상이면서 신차가액 기준 대형 승 용 차종(10년식 이내)의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고과실자동차가 대물배상하는 상대방 저과실자동차(과실비율 50% 미 만)는 비고가차량․저과실자동차가 고과실자동차에게 보상한 대물배상 손해액이 고과실자 동차가 저과실자동차에게 보상한 대물배상 손해액의 3배 초과․저과실자동차의 대물배상 손해액이 200만원 초과건당1점상기 사고내용에 해당하는 저과실자동차건당0.5점주) 상기 사고내용에 해당하는 고과실자동차”는 “(1) 사고내용별 점수”와 합산하되 상대방 저과실자동차는 “(2) 물적사고(대 물배상사고) 별도 점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