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최현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 종류]

개인용자동차 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용자동차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관용차량도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영업용자동차 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영업용화물차, 개인용달,렌터카 등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량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농기계보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모든 농기계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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