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최현오

* 자동차보험 특별계약적용요율 적용대상기준 *

Ⅰ. 개별할인․할증 적용대상계약

대   상   계   약

특별계약적용요율

1. 위장사고 야기자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58.3%

(보험회사별 확인)

1) 대상계약의 평가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하며 최근 3년은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보험가입기간 이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으로 한다.

 단, “3”의 경우에는 최근 1년으로 하며 최근 1년은 전계약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으로 한다.

2) 평가대상사고는 “자동차보험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적용기준” 중 1년간 할인유예사고를 제외한 평가 대상사고와 위장사고로 한다.

3) “3”에 있어 “피보험자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동일차량의 공동소유 또는 명의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 전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규정된 가족을 말함)으로 피보험자 변경

    ② 전계약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피보험자 변경

    ③ 전계약 피보험자인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 피보험자 변경

    ④ 전계약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으로 피보험자 변경

  나. 소속업체의 변경

4)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에서 2대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의 평가 및 적용단위는 피보 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로 한다.

2.  단체할인․할증 적용대상계약

대   상   계   약

특별계약적용요

1. 최근 3년간 실적순손해율이 비사업용인 경우 165%, 사업용인 경우 140% 이상인 경우 로서 보험회사가 기본보험료 및 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2. 소속업체 변경 자동차보험계약

3. 보험금 환입사고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간 말일 이후 보험금을 재청구하여 낮은 단체할인․ 할증률을 적용받는 업체

150%

(보험회사별 확인)

1) “1” 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실적순손해율” 의 평가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기간은  “자동차보험 우량 할인 및 불량할증 적용기준”의 단체할인․할증과 동일하게 한다.

2) “2” 는 자동차의 소속업체가 변경되어 변경전 업체의 우량할인․불량할증 적용률이 변경후 업체의 적용률보다 높은 경우 명의 변경일로부터

향후 1년 이내에 변경후 업체명의로 체결되거나 양도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유형별 할증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도 특별계약적용요율은 150%를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