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운전 중(또는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면허관련) 책임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보험.
( 자가용자동차 운전자보험/영업용자동차 운전자보험/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 핵심담보 1.교통사고처리비용 담보 2.변호사선임비용 담보 3.벌금(대인)담보 4.벌금(대물)담보

– 교통사고처리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또는 비탑승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타인」에게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고)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 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④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 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1.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중상)~ 14급(경상)
2. 사망,중상해,부상급수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비용 최고 보험금 2억원 지급.
3.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회사별 다름)자가용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또는 비탑승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지급사고)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참고>
1. 사망,중상해,부상급수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 최고 보험금 5천만원 지급.
2.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

– 벌금(대인):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참고>
-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

– 벌금(대물):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참고>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및 경기용으로 사용시 면책입니다.